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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1심 징역 1년4개월 - 조선일보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1심 징역 1년4개월 - 조선일보

입력 2019.12.13 17:07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 선고공판 출석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 선고공판 출석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실형이 집행된다.기소 1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 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2019-12-13 08:07: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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