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글자 단 하나라도 (법안에) 나온다면 한 글자당 100만 원씩 드리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면서 한 말이다. 공수처법은 30일 오후 6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만 앞두고 있다.
검ㆍ경 뛰어넘는 ‘제왕적 공수처’인가
- 검찰은 “공수처가 검경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박주민= 상하관계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검찰을 예로 들면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 그 어디에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를 규정한 구절이 있나.
검찰=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수정안 24조 2항을 보자. 검경이 수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 개시 여부도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배당을 공수처가 하게 되는 거다. 이게 상하관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주민= 이 조항이 왜 들어갔겠나. 공수처법 원안은 공수처장이 수사 도중 언제든지 사건을 검경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게 했다. 무르익은 사건을 갑자기 공수처가 가져간다? 그럼 수사받는 사람도, 수사하는 사람도 함께 피해를 보는 거다. 차라리 수사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맡을 건지, 공수처가 맡을 건지를 정해놓고 가자는 거다.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예로 들어 보자. 검찰이 조 전 장관 주변을 압수수색 하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수사 기밀을 사전에 타 기관에 보고하는 게 말이 되나.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나. 차라리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도 하고 물증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는 게 낫다. 그럼 적어도 사건을 뭉개버리기는 어렵다. 모든 사건을 공수처에 보고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공수처, 대통령 입맛 따라 움직이나
- 공수처가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린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보면, 여야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 노회찬 의원 등이 발의한 다른 공수처안에는 있고 4+1안에는 없는 게 있다. ‘국회 동의’ 여부다. 국회가 임명을 거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다.
민변ㆍ시민단체 출신으로 채워지나
- 25명의 공수처 검사와 40여명의 수사관이 어떤 사람으로 채워질지도 관심사다. 수정안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고, 수사관도 5년 이상 변호사 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일각에선 시민단체나 민변 출신 등을 대거 기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세월호 특조위에 복무했던 조사위원들이 파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 등은 어불성설이다. 세월호 특조위 1, 2기 모두 근무한 사람들도 경력이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아 5년의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검찰= 공수처를 보면 (장자연ㆍ김학의 사건 등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때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못박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나. 수사 정보는 줄줄이 샜으며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애초에 정치적 추천으로 가고 정권에 따라 바뀌는 조직인데 어떤 사람들이 지원하겠나. 직업 공무원으로 구성된 검찰과는 성격이 다르다.
박주민= 상설특검법이 논의될 때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와서 문제시된다. 25명밖에 없는 공수처를 보고 ‘공룡’이라고 하면서 반대로 정권에 휘둘릴 수 있으니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를 넣지 말자고 한 게 자유한국당이다. 검찰은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면서 막상 자기들 수사 영역을 가져가니 역정을 낸다.
검찰= 25명밖에 없는 공수처가 모든 사건을 보고받고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암장될 우려가 크다.
이날 공수처법 4+1 수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 수사 통보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이탈표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2019-12-30 06:43: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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