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공수처 이첩은 있으나, '혐의 즉시 통보'는 처음 도입
이정희案·노회찬案서 '처장임명 국회 동의' 요구... 사라져
공수처 검사 3~10명이었는데 與백혜련案부터 25명 확대
이 수정안에서는 대통령의 실질적인 공수처장 임명 권한과 수사권·기소권 독점 등의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논란이 됐다. 특히 4+1 협상 막판에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고 공수처 검사의 국회의원 출마시 징계 규정이 삭제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개시 전에 '내 편'의 사건을 가져가서 은폐하고 상대편의 사건은 처벌하는 '제 2의 정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데 과거 국회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발의안을 기준으로 총 14개의 안건에는 이 같은 '검찰 즉시 통보' 규정이 전무하다. 또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안을 포함해 공수처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의무화한 규정들도 이번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이밖에도 공수처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상당수 제외됐다. 군소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의 공수처 권한 대폭 강화 요구를 수용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역대 공수처案 어디에도 없는 '즉시 통보' 조항 도입
국회에서 공수처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02년으로, 신기남 전 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2010년 양승조 민주당 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2012년 통진당 이상규 의원, 2016년 노회찬 정의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2017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2018년 송기헌 민주당 의원, 2019년 백혜련 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지되자 양승조 의원은 2차례, 김동철 의원은 1차례 더 공수처법안을 제출해 도합 14건이 발의됐다.
이름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설치법' 등으로 다르지만 검찰 이외에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대응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비슷했다.
공수처가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2002년 '신기남안'에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처럼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4+1 수정안 24조 2항)은 역대 공수처법안 어디에도 없었다. 이 조항은 최근 4+1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해당 조항에 대해 검찰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는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부터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 사건 은폐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앞으로는 검찰이 더 이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알리지 않고 수사하면 불법"이라며 "당연히 혐의에 대해 공수처와 정보 공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우선적 관할을 결정하는 조항"이라며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과거 일부 공수처안 중에는 '공수처가 국회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이정희안'은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있을 때, '박범계안'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으면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야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탄압받는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정권의 각종 게이트 등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단이 생긴다.
◇ 공수처장 임명 권한, '국회 동의' 사라지고 대통령에게
야권에서는 4+1 수정안도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 2의 더 강력한 정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했다. 4+1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을 통해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임명을 거부해도 대통령이 강행하면 마땅한 수단은 없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한다. 정부·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야당 몫 2명' 가운데 한 명이 배정되는 한국당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 견제 기능을 의미하는 '국회 동의' 부분이 4+1 수정안에는 없다.
반면 '신기남안', '이정희안', '노회찬안'은 '처장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었다. '권은희안'에도 추천위원회 설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점점 커지는 공수처 규모...특별검사 3명→25명, 수사관 30명→40명
4+1 수정안은 공수처 검사를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로 규정했다. 과거 법안과 비교해 공수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앞서 '양승조안'은 공수처 조직과 관련해 처장·차장, 3인 이내의 특별검사와 30명 이내의 수사관을 둔다고 규정했다. '노회찬'안도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은 45명 이내로 했다. '김동철안'이 특별수사관 정원 100명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나, 특별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민주당 '송기헌안'과 당초 정부 원안이었던 '백혜련안'은 특별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 이내로 했는데, 4+1 협상 과정에서 수사관 숫자가 40명으로 늘었다.
또 원안에서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을 요구했던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4+1 수정안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수사관도 '실무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수정안)으로 경력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출신과 민변 출신 등을 대거 기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4+1 수정안에는 청와대가 공수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거 법안에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대통령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공수처법안은 '공수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대상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을 명시적 으로 규정한 것이다. 4+1 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이 정권 수사에 개입하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인데 수사 개입 불허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일 뿐 실효성이 없다"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민주당과 민변 등 여권이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고 했다.
2019-12-29 06:15: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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