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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감시대상 중국 전역으로 확대… "모든 귀국자 건강상태 서면 확인" - 조선일보

우한폐렴 감시대상 중국 전역으로 확대… "모든 귀국자 건강상태 서면 확인" - 조선일보

입력 2020.01.25 18:00 | 수정 2020.01.25 18:10

우한폐렴 오염 감시대상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
우한시 폐쇄로 직항편 끊겨…"중국 전역서 환자 분산 입국 가능성↑"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했다. 의심환자를 공항 검역 단계에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오염지역을 규정하는 ‘사례정의’를 이같이 개정해 공항과 의료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기존 사례정의에서는 ‘의심환자’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의미했다.

질병 당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국 본토 전체’로 변경했다.

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24일 확진된 두번째 환자는 우한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고, 열과 인후통 증상 등이 있다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했지만 당국의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집에 돌아갔다가 이틀 뒤에서야 감염 판정을 받았다.

기존에는 우한 직항편에 대해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 뒤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고, 유증상자가 있으면 검역조사를 실시해 격리했다.

그 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장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을 감시했고, 열이 있거나 의심 증세를 설명하는 사람에게만 질문서를 받았다.

감시대상 오염 지역이 확대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하루 평균 입국자 3만2000여명이 모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게 됐다.

고재영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은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국이 선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건강상태 질문서를 쓰게 되면 여행자가 우한 폐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1-25 09:00: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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