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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중단 지시하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 - 조선일보

조국, 감찰 중단 지시하며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 - 조선일보

입력 2020.01.20 15:58 | 수정 2020.01.20 16:09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보고받았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는 등 감찰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곽상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유 전 국장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한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박 전 비서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이 같은 취지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감찰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유 전 국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을 통해 특감반이 확보한 자료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파쇄가) 이뤄진 것"이라며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었다.

조 전 장관은 금융위에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려주거나 자료를 이첩하지 않았다. 대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청와대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clear)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했을 뿐이었다. 김 전 부위원장이 "비위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알려주지 않았다.

김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만 받고, 유 전 국장의 비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최 전 위원장은 "청와대 뜻에 따라 즉시 국장급 인사를 준비하고 유 전 국장을 인사 조치하라"고 했다. 최 위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유 전 국장 비위를 이첩받았다면, 즉시 감찰해 비위 사실을 확정하고 징계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편 유 전 국장은 2017년 12월 무보직 본부대기로 발령났다. 이후에도 금융위에 ‘해외 파견’을 요구했다.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까지 받은 유 전 국장을 수석전문위원에 추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도 되는지" 문의했고, 백 전 비서관은 "민정은 이견(異見)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결국 유 전 국장은 어떤 감찰이나 징계도 받지 않고 2018년 4월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유 전 국장에 대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방침을 관철하도록 지시해 금융위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01-20 06:58: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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