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열린 윤석열 검찰총창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자료 제출 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뉴스타파는 경찰이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연루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의 수사 첩보 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씨는 이른바 ‘전주’로 등장한다.
이모씨의 자필서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씨를 이모씨에게 직접 소개한 것으로 돼 있다.
김씨는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맡겼다.
이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실제로 상승했다.
경찰이 작전 시작 시점으로 추정하는 지난 2009년 11월 1971원이었고, 1년 뒤인 2010년 11월에는 4000원대로 올랐다.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700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 시점 김건희씨가 자신의 주식을 팔았다면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을 거라고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이 1) 작전 세력 규합 및 시나리오 구성 2) 주식 매집 3) 허수 주문으로 주가 끌어올리기 4) 호재 발표 후 일반인 추격 매수 유도 5) 반등세 조정 후 주식 잔량 처분 등 전형적인 주가 조작 형태로 띄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한 채 내사에서 종결되고 말았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는 명백한 범죄다. 또 자신의 주식 등을 맡긴 김건희씨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경찰 내사만으로 해당 의혹을 범죄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김건희씨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간의 또다른 ‘수상한’ 거래를 공개했다.
뉴스타파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을 설립할 당시 40만주를 사들여 다섯 번째 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액면가인 주당 500원이 적용된 것으로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다.
한 현직 투자업체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너 가족들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먹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한 부분이기도 하다.
윤 총장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치파이낸셜 설립 당시 김건희 씨가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김건희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입하면서 권오수 회장과의 특수 관계를 보여준다.
전환사채란 어떤 회사의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즉 주식전환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를 통해 김씨는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사들였다.
현직 투자업체 대표는 이 역시 상식밖에 일이라며 ”미래에셋이 큰 회사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금융회사인데 일반인이 그 회사보다 싸게 사는 건 말이 안되죠”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코바나콘텐츠에 10차례 후원이나 협찬을 해왔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총장의 아내가 기업의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고, 해당 기업 회장과는 10년 이상 특수한 거래를 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해당 의혹을 취재한 심인보 기자는 ”평생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그의 소신이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경찰이 내사한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소 시효는 1년 가량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2020-02-17 02:5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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