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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당한 명지대에 관선 이사 파견..기존 임원은 취임 승인 취소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에 관선 이사 파견..기존 임원은 취임 승인 취소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해 채무자들에게 파산 신청을 당했던 명지대에 대해 교육부가 기존 이사진을 해체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현 임원들이 대학의 채무를 해결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정부가 나서서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3일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전체 임원(이사 10명, 감사 2명)에 대해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명지학원은 지난해 5월 빚을 갚지 않아 채무자들에게 파산신청을 당했다. 앞서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에 골프장을 지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명지학원이 갚지 않으면서 파산신청까지 당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파산을 결정하는 회생법원에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공익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명지학원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측과 지난해 10월 합의에 이르렀지만, 12월에 또다른 피해자가 파산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명지대 전경

명지대 전경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정책과장은 “단지 파산신청을 당한 것만으로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아니라 종합적으로 명지학원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 전 명지학원 이사장이 700억여원을 횡령하고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1700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명지학원이 제출한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9월까지 자구책을 재차 마련하도록 했지만 명지학원이 따르지 않자 교육부는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취소 처분에 따라 명지학원은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교육부가 추천한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20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명을 선정해 학교 운영을 맡긴다. 송선진 과장은 “임시이사 체제가 되더라도 명지학원이 운영하는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중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와는 별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바 없다. 학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2020-02-03 06:15:5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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