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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이 가벼워” 항소하자 홍정욱 딸 “형이 무거워” 맞항소 - 한국일보

검찰 “형이 가벼워” 항소하자 홍정욱 딸 “형이 무거워” 맞항소 - 한국일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A양 측 변호인이 (A양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양 측 변호인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양의 변호인이 항소하기 바로 전날인 16일 A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양 측이 검찰의 항소에 맞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A양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모두 반성한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항소와 A양 측의 맞항소로 A양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양은 9월 27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A양은 지난해 2월~3월 미국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매수해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흡입하고 올 8월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A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A양의 아버지 홍 전 의원은 영화배우 남궁원씨(본명 홍경일)의 장남이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3년~2007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2007년~2012년 헤럴드미디어 회장직을 역임했다. 현재 (사)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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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07:3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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