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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징역6월에 집행유예 - YTN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징역6월에 집행유예 - YTN

[앵커]
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기는 했지만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응시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린 것은 부정 채용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들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내내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총괄 책임자인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응시 사실을 담당 부서에 알려 인사 업무의 적절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채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며 징역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조 회장은 유죄가 선고됐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병 / 신한금융지주 회장 : (청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건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하고 저도 지금 나온 심정에서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형 금융그룹이 취업난 시대에 취업준비생들을 농락한 것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신한의 채용비리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있었거든요. 성차별도 심했고.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건 피해자인 여성과 청년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명이 덜 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함에 따라, 신한금융도 당분간 비상대행체제의 경영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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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08: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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