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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참전군 조사목록 공개해야” - 한겨레

법원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참전군 조사목록 공개해야” - 한겨레

세번째 법원 판단 나와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국정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다시 판단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티에프(TF·민변 티에프)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베트남 전쟁 당시 퐁니·퐁넛 학살에 가담한 한국군 최영언 중위 등 3명을 조사한 뒤 작성한 문건 목록 중 이들의 생년월일 일부를 제외하고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세 번째 법원 판단이다. 2017년 8월 민변 티에프 소속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국정원을 상대로 “퐁니·퐁넛 학살에 가담한 최 중위 등 3명을 조사한 뒤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외교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민변 티에프는 행정소송을 통해 1969년 11월 중앙정보부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가담한 1중대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한 뒤 1972년 8월 신문 조서 목록을 만들어 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행정소송 1·2심 재판부가 연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하고 국정원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지만, 국정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정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변 티에프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퐁니·퐁넛 민간인학살 사건’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쟁에 투입된 한국군 청룡부대(해병제2여단)가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마을 주민 74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참전군인인 최 중위(당시 해병 포항상륙전기지사령부 훈련 교장관리대 사격장 보좌관), 이 중위(경남 진해 해병학교 구대장), 김 중위(포항 파월특수교육대 근무) 등 3명은 2000년 5월 <�한겨레21>을 통해 ‘1969년 중앙정보부에서 민간인학살 사건 조사를 받았다’고 최초 증언했다. 하지만 정보 당국은 관련 증언에 침묵했다. 임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 지 2년이 넘었다. 법원이 거듭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국정원은 항소로 무용하게 싸움을 이어가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2020-01-31 06:40: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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