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조 전 장관과 의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20일 진행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8)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녹취록 등을 공개한 것이다.
검찰, 조범동 재판에서 문자 공개
논의 이후 사모펀드 투자 이뤄져
검찰 “정, 조국과 협의 알려주는 대목”
정 “세금 2200만원 폭망” 조국에 문자
검찰은 이를 두고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부부가 긴밀히 협의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산을 재투자하기 위한 투자처 물색을 논의한 내용이 문자메시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증거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조씨와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대가로 5000여만원 상당을 벌었는데 소득구간이 높아져 종합소득세도 2200만원을 내게 됐다.
2017년 5월 28일자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꾸기’라고 대화명을 저장한 조 전 장관에게 종합소득세 소식을 전하면서 “폭망이야ㅠㅠ”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가 “융자받아야 할 정도ㅠㅠ”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ㅠㅠ”라고 답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는 조씨와 정 교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0-01-20 15:04: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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