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조 전 장관과 의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20일 진행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공판에서 검찰 측이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8)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녹취록 등을 공개한 것이다.
검찰, 조범동 재판에서 문자 공개
논의 이후 사모펀드 투자 이뤄져
검찰 “정, 조국과 협의 알려주는 대목”
정 “세금 2200만원 폭망” 조국에 문자

검찰이 공개한 조국 개입 정황 정경심 문자
검찰은 이를 두고 “주식 처분 과정에서 부부가 긴밀히 협의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산을 재투자하기 위한 투자처 물색을 논의한 내용이 문자메시지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피고인 조씨와 만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 역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는 증거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조씨와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은 대가로 5000여만원 상당을 벌었는데 소득구간이 높아져 종합소득세도 2200만원을 내게 됐다.
2017년 5월 28일자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꾸기’라고 대화명을 저장한 조 전 장관에게 종합소득세 소식을 전하면서 “폭망이야ㅠㅠ”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가 “융자받아야 할 정도ㅠㅠ”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ㅠㅠ”라고 답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는 조씨와 정 교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20-01-20 15:04: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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