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실수는 장학지도…허위증명서 의혹은 사법적 판단 기다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24)이 고교 시절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한영외고에 대한 조사에 나섰던 서울시 교육청이 10일 "현시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당시 담임 교사가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 해 '출석인정결석’이 아닌 ‘출석’으로 표기하는 단순 실수만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씨 의혹과 관련해 한영외고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담임 교사의 지침 미(未)숙지에 따른 표기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8일 한영외고에 중등교육과 학력평가팀 장학사 2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인턴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면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NEIS)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씨의 담임교사 A씨가 "당시 지침을 몰라 잘못 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근거로 출석인정결석 대신 출석으로 표기한 것은 '실수'라고 판단했다.
2013년 당시 A씨는 10년 차 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3년 2학기에는 다른 학생의 출결 현황에 '출석인정결석'을 표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전 장관 아들이 학교에 냈다는 인턴활동예정 증명서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졸업 후 5년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에서만 일한 교사는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채 그간 자신이 해온 대로 출결을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출결 일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다 보니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하고, 허위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는 2013년 7월 아들 조씨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자 출석 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은 아들 등과 공모해 이를 한영외고에 제출해 학교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가 발급받은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에는 "7월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턴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씨는 이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보냈고, 조씨는 방학 기간을 제외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영외고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한 것으로 처리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은 교육계 안팎에서 "조 전 장관이 ‘친여 인사’라서 같은 편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개인의 부정행위라 조사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지난 8일 한영외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딸 정유라씨 사건 때처럼 학교 관계자들이 출결 특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2020-01-10 05:43: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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