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 이례적 심증 노출
추가 쟁점 내놓으며 "사실관계 정리해야 적절한 결론"
"재판장과 우리법 출신 주심, 의견 충돌로 갈등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연이어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두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재판부는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한 뒤 이례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한 심증을 밝혔다. 그리고는 추가 쟁점을 내놓으며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 내부에서 김 지사의 유·무죄를 놓고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20분에 걸쳐 심리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진위는 관련자들의 인생이나 우리 사회와 선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예단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하고자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줄곧 "킹크랩의 시연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드루킹 일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선플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로만 알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非)진술적 증거를 바탕으로 특검이 상당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과 같이 김 지사의 핵심 방어논리가 깨진 것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잠정적으로라도 밝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쟁점을 바꿔 추가 심리를 하는 것은 재판부 내부의 이견(異見)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 주변에서는 주심을 맡고 있는 김민기(49·사법연수원 26기) 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꾸려진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으로도 활동했다. 추진단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각종 법원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판사가 김 지사의 무죄 입장을 고수해 재판장인 차문호(52·23기) 부장판사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 부장판사가 다시 한번 심리를 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자는 취지에서 추가 심리 결정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원 관계자는 "정치적인 사건이다보니 재판부 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논란을 낳을 수 있어서 재판장이 최대한 뒷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 진행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 심리에는 나설 수 없었다. 김 지사가 자신의 관련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이라며 "최종 결론을 도출하다보니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돼야 김 지사에게 억울함이 없고 책임에 좀 더 부합하는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특검 측에 △드루킹 일당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가 지지자와 정치인인지, 긴밀한 관계인지 △19대 대선 당시 김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위해 담당한 역할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 조직 △포털사이트들이 '비정상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비용 등에 대해 각자의 주장과 증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김 지사의 공범 여부와 불법성, 책임의 정도, (일본 오사카·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 추천 제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여부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2020-01-21 07:49: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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