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는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를 착오로 송부했다고 알려와 전날(13일) 오후 반송했다"고 밝혔다. 문서를 보낸 게 착오라는 뜻인지, 문서 구성에 착오가 있었다는 뜻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靑, 답변 한달 미룬 뒤…"인권위에 공문 보냈다"
청와대는 이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이 청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한 뒤 다시 한달이 지나서다.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인권위 "靑서 공문 받았지만 진정서는 아냐"
이와 관련 인권위는 13일 오후 기자들에게 "청와대로부터 공문을 받았으나 진정서를 제출받은 것은 아니다"며 "내부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공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접수되거나 조사에 착수한 건 아니다"면서도 "추가로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인사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해"
진보 성향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류씨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인권위에 뭔가 조사하라거나 조사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지금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독립성 침해 시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위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나 어떤 사건을 조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권위의 판단이어야 한다. 그게 독립성"이라며 "인권위 독립성에 관한 어록을 남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었다면 격노하고도 남았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2020-01-14 08:20: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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