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8일 김 전 청장(치안총감)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총경), 최상환 전 해경 차장(치안정감),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치안정감)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목포해경 전 123정장과 공동해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전 123정장은 지난 201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재판에 넘긴 11명 중 김 전 청장 등 10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이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5월3일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의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김 전 서장은 2014년 5월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도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확보된 증거 수준, 재난구조 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모두 기각했다.
이후 특수단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혐의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11명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수단은 구조 지휘 책임 관련 혐의로 이 사건을 먼저 넘기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 임모군에 대한 구조헬기 이송 관련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및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수단은 “앞으로 이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11일만에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 김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관련자들 100여명 이상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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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5:0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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