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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다녀간 중국인, 중국서 확진 판정에 제주도 대응 총력 - 한겨레

제주여행 다녀간 중국인, 중국서 확진 판정에 제주도 대응 총력 - 한겨레

1월 21∼25일 제주관광 후 30일 확진
호텔 접촉자 5명 확인해 자가 격리 중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첫 일시중단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판정되며 2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동선 파악, 접촉자 자가격리, 중국인 입국 일시중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판정되며 2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동선 파악, 접촉자 자가격리, 중국인 입국 일시중지 요청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다녀간 중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판명되며 제주도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처음으로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2일 제주도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1일 오후 4시께 국토교통부 제주항공청으로부터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춘추항공편으로 제주여행을 다녀간 중국인 관광객 ㄱ(52·여)씨가 26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도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한 결과 관리 및 발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ㄱ씨는 잠복기 때 제주도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같이 왔던 ㄱ씨의 딸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현재 ㄱ씨가 4박 5일간 체류한 호텔 내 접촉자 5명을 확인해 자가 격리하고 24일∼25일 방문한 커피숍과 식당, 이동 수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날 오전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일시중지,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같은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무사증 제도 시행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비자 없이 제주 방문이 가능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으며 2008년부터는 개별 중국인 관광객도 허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허호준·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020-02-02 06:40:13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MW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2FyZWEvaG9uYW0vOTI2NTYxLmh0bWzSAQA?o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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