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검찰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언론 관련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전 앵커의 변호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주치의의 의견을 언급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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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1.1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혐의를 인정한 김성준 전 앵커는 법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성준 전 앵커는 “재판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직접 읽어봤다”며 “(피해자의) 순수한 영혼에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성준 전 앵커는 “앞으로도 반성하는 삶을 살겠고,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참회하며 지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준 전 앵커는 처음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여성 사진이 여러 장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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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6:5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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